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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올해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과 참여대상, 혜택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202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참여대상
    202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참여대상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근로자의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 여행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가 휴가비의 절반을 부담하면 나머지 절반은 정부와 기업이 지원하여 최종적으로 근로자 본인에게는 최대 40만 원의 휴가비가 지원됩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의 적극적인 휴가 참여를 독려하고 국내 여행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20만원 + 기업 10만원 + 정부 10만원 = 총 40만 원 

     

    올해부터는 민간 비중의 점진적인 확대를 위해 누적 참여 5년 차 중견기업 대상 기존 10만원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동반성장 지원 제도 참여를 독려합니다. 

     

    근로자 본인 20만원 + 기업 15만원 + 정부 5만원 = 총 40만원

     

    202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참여대상 202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참여대상 202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참여대상
    202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참여대상


     

    202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근로자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나 임원의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는데요. 예외로 소상공인의 경우에만 대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대상

    기업 참여가능여부 참고사항
    대표 임원
    중견기업 X X *누적 참여 5년차부터 별도 모델 적용
    중소기업 법인 X X  
    비법인 X O
    소상공인 O O 중소기업확인서 내 기업구분이 
    '소상공인'으로 표시되는 기업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O O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에
    의거 설립된 법인 및 시설만 참여가능
    비영리민간단체 X O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제출 필요 

     

    202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년 2월 1일 목요일 14시부터 상시로 모집 중에 있으며 총 15만 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근로지 휴가지원시업은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함께 참여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먼저 참여 희망을 원하는 경우 기업 담당자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여의사를 밝히는 기업을 한국관광공사에서 검토 후 확정합니다. 지원이 확정되면 근로자와 기업이 분담금을 일괄 납입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추가로 적립되어 총 40만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참여대상
    202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참여대상

     

     202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제출서류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 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단,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인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 중견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견기업정보마당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

    사회복지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사회복지시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법령 명시 필수)

    202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참여대상 202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참여대상
    202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참여대상
    202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참여대상 202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참여대상 202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참여대상
    202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참여대상
    202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참여대상 202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참여대상 202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참여대상
    202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참여대상
    202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참여대상 202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참여대상
    202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참여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