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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올해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과 참여대상, 혜택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근로자의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 여행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가 휴가비의 절반을 부담하면 나머지 절반은 정부와 기업이 지원하여 최종적으로 근로자 본인에게는 최대 40만 원의 휴가비가 지원됩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의 적극적인 휴가 참여를 독려하고 국내 여행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20만원 + 기업 10만원 + 정부 10만원 = 총 40만 원
올해부터는 민간 비중의 점진적인 확대를 위해 누적 참여 5년 차 중견기업 대상 기존 10만원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동반성장 지원 제도 참여를 독려합니다.
근로자 본인 20만원 + 기업 15만원 + 정부 5만원 = 총 40만원
202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근로자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나 임원의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는데요. 예외로 소상공인의 경우에만 대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대상
기업 | 참여가능여부 | 참고사항 | ||
대표 | 임원 | |||
중견기업 | X | X | *누적 참여 5년차부터 별도 모델 적용 | |
중소기업 | 법인 | X | X | |
비법인 | X | O | ||
소상공인 | O | O | 중소기업확인서 내 기업구분이 '소상공인'으로 표시되는 기업 |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 O | O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에 의거 설립된 법인 및 시설만 참여가능 |
|
비영리민간단체 | X | O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제출 필요 |
202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년 2월 1일 목요일 14시부터 상시로 모집 중에 있으며 총 15만 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근로지 휴가지원시업은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함께 참여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먼저 참여 희망을 원하는 경우 기업 담당자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여의사를 밝히는 기업을 한국관광공사에서 검토 후 확정합니다. 지원이 확정되면 근로자와 기업이 분담금을 일괄 납입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추가로 적립되어 총 40만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제출서류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 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단,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인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 중견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견기업정보마당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
사회복지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사회복지시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법령 명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