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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애인 연금이 지난해 대비 2만 1630원 인상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한 달에 최대 42만 4810원을 지급합니다. 2024년 최신정보를 반영하여 장애인 연금 신청부터 수급자격, 지원금액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화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 상실 등으로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목차
2024 장애인 연금 수급자격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①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
②다음의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 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합니다.
-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상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③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합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2023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2만 원입니다.
2024 장애인 연금 지급금액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먼저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며 같은 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애 급여액을 정합니다. 올해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3.6% 반영해 1만 1630원 올려 최대 33만 4810원을 지급합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급여와 함께 지급하는데, 특히 2013년 이후 11년 만에 1만 원을 인상해 월 최대 9만 원을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 제13조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20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4 장애인 연금 신청하기
장애인연금 신청은 기한에 관계없이 상시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 연금을 차례로 클릭하시거나 또는 메인 화면에서 [장애인연금]을 직접 검색하셔서 검색 결과 첫 번째 항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류와 본인의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인 신분증
- 본인 신청 시 :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 중증장애인 본인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작성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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